트래픽 브레이크 장면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매뉴얼을 도입,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고현장 주변 자동차들의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 ‘트래픽 브레이크’로 저속운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2차 사고가 대부분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차의 고속주행으로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2차사고가 없었던 점에 착안한 방법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 후속차 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국에서 2차 사고예방과 혼잡완화를 위해 사용 중이다.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경광등‧사이렌 작동)만으로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에 적절하다는 평이다.


현행 매뉴얼은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된 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사고 직후 또는 후속 사고 발생 시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경찰은 실질적인 속도 낮춤방안을 도입한 것.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사고현장 통과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사고처리 시 주행속도가 높아 저속주행 유도가 필요한 경우 차로를 추가 차단하여 안전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갓길로 옮긴 때에도 통행속도가 높으면 최하위 차로를 추가 차단해 저속주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사고현장 주변에서 일시적인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