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DB
한국예탁결제원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주식 보유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예탁결제원 주식의 5% 보유한도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중립적 서비스를 보장하고 다른 기관과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주식 소유한도를 규제한다. 거래소는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15%, 청산회사는 20%다.


예탁결제원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해외시장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특별한 규제가 없어 거래소가 75.06%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에 박 의원은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을 지배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6월 도입 예정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출현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등도 예탁결제회사는 특정 주주가 지배하지 않고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며 “예탁결제원에 주식 보유한도를 정해 다른 기관과의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해상충을 막고 중립적 서비스 보장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