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아파트 입주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소득 제한이 없었던 보금자리론은 새해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정책 모기지 공급액을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내년 4월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2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이 밖에 3월부터는 기프트카드를 분실해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환불 요청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