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류철균 이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전격 체포된 것에대해 특별검사팀 측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유라에 관한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류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류 교수는 지난 30일 오후 7시 특검에 비공개로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류 교수는 당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새벽 6시께 긴급 체포됐다.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체포를 당한 것은 류 교수가 처음이다.
특검은 류 교수가 현직 교수인 점과 진술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류 교수 등 일부 이대 관계자들이 정씨의 성적 관리에 개입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류 교수가 정씨 대신 시험을 봤다는 '대리시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변인은 "류 교수가 정씨 대신 시험을 봤다는 대리시험 의혹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유라의 성적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류 교수는 이화여대에서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강의를 하며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정씨는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됐고 온라인 강의도 대리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고 류 교수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류 교수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청년희망재단 초대 이사 등을 지냈단 이유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특검팀은 류 교수에 대한 조사 후 혐의점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