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가시성을 높이고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로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교체 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했다.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했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오는 9월부터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주차불가 표지도 표기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다만 교체를 원할 경우에만 교체하면 되고 기존표지로도 통행료·주차료 감면 등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모양·색상과 동일하게 변경‧교체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조를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지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그간 표지 부당사용 등에 따른 교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했다”며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문제발생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