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1997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병역판정검사일자를 차례로 누르고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로그인은 필수다. 휴대폰 등이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시대와의대화] "대통령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 다 실패"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①](https://i.ytimg.com/vi/50WYnbSsBE0/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