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관,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 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 수호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는데도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며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무너져 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구속기소)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친분 관계에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해 주고 청탁을 통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 주겠다"며 이러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씨(41·수감중)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재판 당시인 2015년 6~9월 사이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 주겠다며 브로커 이동찬씨(45·구속기소)와 함께 송씨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송씨가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금감원,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해결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가 수임료 문제로 정 전 대표와 갈등을 빚던 도중 지난해 4월 정 전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이 촉발됐다.
이후 최 변호사 측은 언론을 통해 정 전 대표가 여러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폭로 대상에 올랐던 홍만표 변호사(58·17기)는 정 전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