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광주 동구남구 갑)은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 발의했다 9일 밝혔다.

장 의원은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에너지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률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에너지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관리를 지원함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여야 3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해,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도모라는 대의에는 여야가 없음이 확인됐다.


장 의원은 "에너지 신산업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ICT 기반의 에너지 절감기술·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서 국가 성장 동력 창출에 필수적"이라며 "이 법을 통해 광주·전남 에너지혁신도시가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