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고 주거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나쁜 요소를 제한하고 소음도를 50데시벨로 낮췄다.
공동주택 화장실의 경우 물소리 등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을 의무적용한다.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대비 5데시벨 이상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 및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로 설계기준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