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난법상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시설물 특별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해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SOC의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한다.
한편 시설물 특별법상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SOC는 2292개소로 전체의 10.5%, 10년 후에는 23.96%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관리주체에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불법 하도급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가 내려질 방침이다. 실태점검은 연 1회 이상 이뤄지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