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하여 달라는 사건본인 신 전 부회장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16일 “법원의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의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이라며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당혹하고 의아스럽다”며 “민법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SDJ 측은 “우리 민법 제959조의 20에서는 심지어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와 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본건 성년후견재판이 아직 제2심에서 심의 중인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절차를 중단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제2심 재판부에서는 본건 항고신청을 기각하고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우리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서울가정법원은 "아버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제기한 신 전 부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지정하는 '한정후견인'을 둬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