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000CFU/g 이하)의 220배~80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제주사랑농수산의 '눈꽃동충하초'(검출치 800,000CFU/g) ▲맑은들 '동충하초 분말'(220,000CFU/g) ▲제주로얄식품의 '제주로얄 동충하초'(660,000CFU/g) 등이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오염된 야채, 곡류 등 농작물 및 식품원료 내에서 주로 포자상태로 존재하며, 사람의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로 거의 분해되지 않아 100℃에서 30분 동안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염된 식품을 통해 섭취된 단백질 독소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전형적인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조사 대상 18개 중 진액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다만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이들 제품이 속하는 기타가공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없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헤모코리아의 '파워킹)이 납 허용 기준(1.0mg/kg 이하)을 초과(1.2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 조치했다"며 "식약처에 시중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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