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이 제작 판매한 굴삭기가 자체 기기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은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리콜된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3월17일~2015년 6월30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 847대다.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현대중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해당 굴삭기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지만 부품 조달이 어려워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선된 차축 검증 완료 전까지 동일 불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굴삭기 소유자에게 무상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대중공업의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관련 결함현상과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신문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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