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지난2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2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지난2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2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로 판매하다 적발된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A업체 등 87곳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며 중국산 물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 소재 B업체 등 38곳은 7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20, 배추 17, 쇠고기 13, 닭고기 6건, 고사리 5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