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어제(1일) 강원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염 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도 오늘(2일) 강원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법원이 이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해당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염 의원은 지난해 3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의 재산내역란에 자신의 강원도 내 토지 액수를 정상가액인 26억7600여만원이 아닌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허위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라며 "이번 공소 제기를 통해 검찰의 지난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