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교육감 선고, 인천시교육감. 사진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뉴스1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 선거사무장 A씨(62),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B씨(59)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인천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한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4년 2~4월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5~7월 선거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사전구속영장을 2차례 법원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결국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