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법조인 광고. 사진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10일) 원로 법조인 광고를 비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데 대해 "곡학아세"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원로들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판했다. 이들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곡학아세"라며 "원로들은 국회가 심증, 신문 기사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검찰이 작성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소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원로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시작 이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졸속 처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전 검찰 수사와 기소가 먼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기반으로 했는데 원로들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원로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법마저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한다. 이는 헌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조항으로 원로 9분 중 헌재 재판관을 지낸 2분이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명백한 사실까지 무시하고, 지금 헌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곡학아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기승 전 대법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은 어제(9일) 조선일보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재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