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녹취 파일 2000여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녹취 파일은 고 전 이사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과 통화한 내용으로, 박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10일)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보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이번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은 지난 2일 신청한 것과는 별개다. 당시 박 대통령 측은 녹취 파일 2000여개에 대한 녹취록을 보내 달라고 신청했지만, 확인 결과 녹취록 형태로 작성된 것은 29개뿐이어서 녹취 파일이 자체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정장현 변호사는 어제(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검찰에) 가서 달라고 했더니 보내 준다고 한다. 녹취 파일은 2000여개가 된다"며 "처음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녹취록 2000여개를 만든 것으로 알았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 녹취록은 29개뿐으로 녹취 파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취 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고 전 이사와 측근들이 최순실씨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다 틀어지자 게이트를 폭로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씨가 더블루K를 통해 돈벌이를 하겠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고 전 이사 등이 최씨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미 고 전 이사 등은다른 곳에서 '예상'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완전히 기획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