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전경
보건당국이 피부·성형용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에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와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13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 교수 등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앞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해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