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직 경력자 대상 주택특별공급 기준이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인 만큼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공공·민간 아파트 특별공급물량(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대상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면서 부동산업이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제한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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