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여제자를 성추행한 체육교사가 해임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모 중학교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 학교에 부임해 운동부 감독을 맡아왔다. 그는 지도가 끝난 뒤 학생들을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운동부 학생 B양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전지훈련에서도 B양의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며 마사지를 하던 중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전지훈련 이후 동료 학생과 코치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학교 측은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