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DB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도 수출에서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 조작의 그랜드 챔피언”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린제이 그레이엄(공화당) 의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비판에 힘을 실었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국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GDP 대비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이상)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중국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미 무역수지(3561억달러·지난해 10월 기준)만 해당돼 지금으로선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교역촉진법 세부기준을 변경하거나 환율조작국 근거를 담은 원조 법안인 종합무역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종합무역법에는 교역촉진법과 달리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구체적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 수출기업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이 환율전쟁발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의 미국 수출길은 좁아질 것이며 미국시장을 목표로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해 온 한국 수출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60% 이상이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나 부품 등 중간재다.

또한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 문제도 부각될 전망이다. 아시아통화로서 위안화와 원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점을 감안하면 위안화가 절상될 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