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던 석탄, 원자력 위주의 국내 전력시장의 대변환이 기대된다.
장병완 의원은 "화석연료에 의한 미세먼지 걱정,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강진이후 증폭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응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다"며 "그동안 경제성만을 고려해 화력과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컸던 만큼 법안 통과로 에너지 정책 대변혁의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가 '신(新) 기후체제'라는 전 세계적인 저탄소 의무책임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가 '신(新) 기후체제'라는 전 세계적인 저탄소 의무책임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여·야 간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필요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 기조가 국회 산자위를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