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늘(2일)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와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이 30㎏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기 조작이 미숙하고 안전 의식이 취약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용자 편의 제고와 안전 확보, 자전거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행자부는 다음해 3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올해 안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전기자전거 안전 요건 등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도 자전거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전기자전거 자율안전확인기준'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