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상장 리츠(부동산투자회사)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순 경 공포 후 9월 시행 예정이다.
공모·상장 리츠는 지난해 12월 말 전체 172개 중 4개로 약 2%에 불과했다. 정부는 리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용도 높은 국내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ISA 계좌에 공모리츠 편입 ▲공모리츠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리츠 상장조건 매출액 100억원→70억원 완화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펀드 운용사 겸영 허용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1인 주식소유제한이 기존 30~40%에서 최대 50%로 완화된다. 또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리츠가 발달한 국가와 같이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보유한 부동산을 리츠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해 경쟁력 있는 공모·상장 리츠가 설립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유보를 통해 장래 성장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배당비율을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는 일반국민에게 건전한 부동산투자 기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리츠 위주로 편향되며 일반국민에게는 투자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