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사진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정의당이 오늘(17일) 문명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편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던 학교와 교육청의 비상식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법원은 '연구학교지정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힘으로써, 학부모들이 제기한 절차상의 하자, 즉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교원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은 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애써 온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또한 학내 구성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그릇된 신념으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 한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문명고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 동안의 폭거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문명고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학교 현장까지 오염시킨 대표적인 예다.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와 반민주적 행태가 교육을 위협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며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핵심이다. 정의당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역사와 학생을 수단화하는 거짓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이날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