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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에 성공하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강체 할인특약은 보험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등 건강체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보험료 4∼5%, 여성은 1∼2%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종신보험의 경우 최대 14.7%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요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으나 건강특약 혜택을 받는 가입자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생명보험 신규 보험가입자 기준으로 건강특약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가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들이 해당 특약에 대한 안내에 소극적인 까닭이다.

금감원은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건강체 할인특약 제도와 보험료 할인 효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