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41만 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높은 수당을 받고서 고객에게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과정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 등이 담긴다.


교육내용은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 위주로 구성된다.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제고될 수있도록 제작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연수원의 연수과정 전면 개편 시에는 유사수신뿐만 아니라 불법금융행위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연수원은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금융 행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콘텐츠 제공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