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과정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 등이 담긴다.
교육내용은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 위주로 구성된다.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제고될 수있도록 제작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연수원의 연수과정 전면 개편 시에는 유사수신뿐만 아니라 불법금융행위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연수원은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금융 행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콘텐츠 제공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