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가 다음해부터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 79%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주장이 기술된다. 세계사 교과서를 제외하면 검정 대상 사회과 교과서 모두에 이 같은 주장이 기술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2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기술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다만 우익 성향의 명성사 교과서(일본사B)는 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에서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 등 19종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2014년 1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현행본에서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했던 청수서원의 지리A 교과서도 이번 검정 통과본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점거' 등으로 기술 내용을 수정했다.
또 역사교과서 8종 모두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기술했다.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던 실교출판 일본사B 교과서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정치경제·현대사회 8종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고, 8종 중 6종에는 '한국이 점거' 표현이 사용됐다.
현행본에서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이라고 기술했던 청수서원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점거' 등을 추가로 기술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 왜곡된 내용이 담긴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초치,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또 역사교과서 8종 모두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기술했다.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던 실교출판 일본사B 교과서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정치경제·현대사회 8종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고, 8종 중 6종에는 '한국이 점거' 표현이 사용됐다.
현행본에서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이라고 기술했던 청수서원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점거' 등을 추가로 기술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 왜곡된 내용이 담긴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초치,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