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진행된 공정거래 이행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협약 내용에 담았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더 확대해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협력사와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 및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및 임직원,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56개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