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몰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감소 추세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 기관·기업 구매자의 농식품 대량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사이버거래소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5만 원 이하의 제품 중 상품성과 휴대성을 고려한 최종 34개 제품을 엄선하였으며, 모든 판매를 ‘구매자-판매자’간 온라인 직거래로 진행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덜어낸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념품 몰을 구성하였다.
기념품 몰은 인터넷과 모바일(앱스토어 및 앱마켓 ‘eaTMART’설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aT 황형연 사이버거래소장은 “기업의 행사 기념품 구매 시 농식품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번 기념품 몰 오픈이 우리 농식품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