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놓쳤을 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는 주거취약계층에 한해 입주자 모집시기 관계없이 곧바로 공급이 가능하다. 주거취약계층 기준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주거지원 신청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해도 되고 복지기관이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 추천한 경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