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 담보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은행이 늘고 있다. 상가, 토지, 오피스텔뿐 아니라 주택이나 전세자금도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은행과 지난 1일 전국 광역시·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혜택을 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대신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며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므로 주민센터 방문 등의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대구은행 대출고객은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 기존보다 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 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는 0.3%포인트를 할인받게 된다. 앞서 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도 부동산 전자계약 시 금리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1380명에서 올해 4월 현재 3103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