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당시 아우디코리아사장) /사진=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 총괄사장이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13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타머 총괄사장 측 변호인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대기환경보존법상 환경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담당 공무원이 자체 판단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인증을 내어준 것"이라며 "실무적인 차량 보관사항 등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변호인도 "공모를 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배출기준을 초과한 유로6 차량을 수입한 혐의, 유로5 차량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이 회사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조작 사문서를 행사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VK의 직원, 인증대행업자 4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VK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했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 7명과 AVK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