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그룹 회장의 구속여부가 조만간 결정날 전망이다.
18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부수(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성 회장과 김일수 BNK캐피탈 사장(전 BNK금융 부사장), 박영봉 BNK금융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 등 3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시세조정에 개입한 정황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은 성 회장 구속 등을 대비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다. 법원의 구속여부가 확정되면 회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기 때문. BNK금융은 임원회의를 통해 만약을 대비한 회장 대행체제 등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회장과 BNK부산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는 성 회장이 구속될 경우 박재경 부산은행·경남은행 자금시장본부장(부행장)이 대행할 가능성이 높다. 임원 선임 순서를 고려하면 박재경 부행장(부산은행·경남은행 자금시장본부장)이 성회장과 박 부사장 다음이다. 성 회장이 불구속 입건되면 정상 근무를 하면서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회장의 임기는 2019년 3월24일까지다.
한편 이번에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시기는 2016년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확정된 1월6일부터 8일까지다. BNK금융은 이 기간의 주가로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을 결정했다. BNK금융 주가는 지난해 1월6일 3.21%(8130원) 떨어졌다가 다음날인 7일과 8일 각각 0.62%(8180원), 1.34%(8290원) 상승 마감했다. 검찰은 성 회장 등 3명이 이 시기에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