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2001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후 사업성 부족으로 15년 동안 방치된 관악구 강남아파트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
강남아파트는 1974년 준공돼 43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3번의 시공사 변경, 조합임원 해임, 여러 건의 매도청구 소송, 과도한 채무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뎠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도입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정상화 됐다.
특히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그동안 사업을 반대하던 구역을 제외해 재건축사업 추진에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는 6월 건축심의를 실시하고, 8월에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취득, 내년 5월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해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