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1 황희규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매각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 주목받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에 대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언론을 통해 박 회장이 금호 상표권을 통한 매각 제동에 나설 가능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직접 ‘상표권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은 최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공식 입장은 조금 다르다. 그룹 관계자는 “박 회장과 소통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상표권을 무조건 불허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룹 관계자는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상표권소유자인 금호산업의 허락없이 상표권을 최대20년까지 현행 요율로 사용할수 있게 하고 해지는 더블스타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조건은 비상식적인 계약조건”이라며 “채권단으로부터 상표권 협의요청이 오면 이에 대해 협의할 것이고 여기서 조건 합의가 안될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협의에서 금호산업이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상표권 문제가 처음 부각된 당시와 동일한 입장이다.

그룹은 상표권 사용 불허로 인해 금호산업이 손실을 볼 경우 박 회장에 대한 배임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입장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매출의 0.2%를 상표권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 금액만 연간 50억~6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브랜드 상표권은 회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유·무형의 종합적 가치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회사에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같은 그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금호 상표권 사용자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막기 위해 특별한 근거 없이 ‘상표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확언할 경우 사익을 위해 이런 수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돼 배임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