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을 고발한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 상향 정책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올린 것은 회계부정을 내부자 고발 없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상금 한도가 낮아 조사기관이 내부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지정사유는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으로는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수·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미달(시총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등 회사 부실과 무관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포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은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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