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전국 단위 통합 소비자상담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서비스 계약회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가 모두 6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5년 43건보다 46.5% 증가한 수치다.
63건 중에는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9건(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관련 11건(17.5%), 배송 중 파손 등으로 배상 관련 5건(7.9%) 등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은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LG전자, 쿠쿠전자 등 렌털 업체들은 위약금으로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 조사결과 등록비나 물류비로 29만~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