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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 및 소속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집단적 조사 비협조 행태를 부려 법인과 직원에게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료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1차 현장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현대제철에 전산자료에 대한 삭제나 은닉, 변경 등을 하지 말 것을 고지했고 현대제철도 이에 동의했지만 소속 직원 2명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현대제철 한 직원은 자신의 USB에 대해 전산파일 완전 삭제프로그램을 구동했고 다른 한 직원은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PC를 조사하는 도중 동료 PC에서 자신의 사내이메일에 접속해 이메일 붙임자료 등을 다운받은 뒤 이메일을 삭제했다.


또 2차 조사에선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외부저장장치(USB)승인 현황을 은닉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정위의 요구에 현대제철은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사후 확인 결과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공무원은 이 사실을 확인 후 11명의 USB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회사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USB원본은 개인자료 등이 포함돼 제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공정위 측은 "추후 확인결과 이들 11명의 USB에 업무관련 파일이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00여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법인에 대해 조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로 각각 2억원과 5000만원 등 직원 11명과 더불어 총 3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법인뿐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이번 사건 제재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10월 19일부터는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