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이 법률의 조항이 헌법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약 2년8개월만에 나오는 셈이다.
24일 헌재는 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의 선고를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전했다. 헌재는 2014년 10월4일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된 후 그해 11월12일 심판에 회부, 약 2년8개월동안 이 사건을 진행해왔다.
문제가 되는 단통법 4조는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1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구매지원금에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하면 과징금을 물린다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금 상한선에 대한 내용이다.
소비자들은 이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소비자들은 이 조항 때문에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2014년 10월 도입됐다.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악법’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문제가 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법안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단통법이 일몰되는 10월 이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