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용한 사람 가운데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를 인용해 20%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32만명(18.6%)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2016년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3사 가입자 1256만여명 가운데 177만명(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며 “1078만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고 관련 법까지 발의됐음에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24개월 이상 스마트폰 단말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20%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등의 약정이 만료된 경우에는 20%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녹소연은 “이런 부분의 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며 “미래부는 천만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음에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20%요금할인 대상자는 약정만료 전후 각 1차례씩 문자메시지로 해당 정보를 통보받는다. 녹소연은 이에 대해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 녹소연은 “미래부가 요금할인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2017년 3월 현재 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1648만명이지만 실제 이용가입자는 1238만명으로 누적가입자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숫자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