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4개 지식·재능공유 사이트 사업자의 이용 약관에 대한 심사결과 불공정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포털 검색과 매체 등에서 등장한 빈도가 높았던 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 14개사다. 포털 검색 및 각종 매체에 등장한 빈도수가 높은 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가 분류한 ▲사업자 책임 면제 ▲저작권 귀속 ▲수익금 정산 제한 ▲손해배상 제한 ▲일방적 계약해지 ▲개인정보 보호 ▲재판관할 지정 ▲단기간 공지 등 8개 유형 중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불공정 약관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와 관련해 광범위 했던 사업자의 면책 범위를 고의와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지식·재능공유 사이트는 앞으로 자사 회원 저작물 이용 전에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원이 탈퇴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경우 소멸돼 온 수익금에 대한 소멸 조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며 회원의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가능했던 이용 제한과 계약해지는 해지 조치에 앞서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시정요청 단계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