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은행이 여직원 성희롱으로 논란을 빚은 전 팀장급 간부 2명에 대해 직위해제에 더해 감봉 1~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7일 한은에 따르면 장병화 부총재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경영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고 이주열 총재가 다음날 최종 승인했다. 재심 청구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당시 인사위는 한은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여직원 A씨가 직장 내에서 팀장급 간부 두 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감봉은 가장 낮은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 징계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