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홍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됐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