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 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수신됐다는 제보가 19건이나 확인됐다.
연간 해외 송금 한도액이 넘은 이유를 입증해야 하니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메일 첨부파일을 열면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전형적인 피싱 이메일이다.
금감원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지인에게 받은 메일이라도 첨부파일이 있으면 열어보지 말고 충분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출처와 내용이 불분명한 메일은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각종 사건·사고, 설문조사를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으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해킹 메일로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나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110)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