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1일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69)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중간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만들어 영업을 방해하고 이들 가게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관련 납품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회장 및 미스터피자 관계자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만들어 영업을 방해하고 이들 가게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관련 납품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회장 및 미스터피자 관계자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상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A씨(59)를 때려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