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취약계층 1만1000원 감면, 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언급된 가운데 제4이동통신사 도입 관련 내용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은 주파수 경매와 무관하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꿀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 보증금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정책이 바뀐다고 해도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를 미래부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돼 통신사업 진입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뀐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간 미래부가 제4이동통신사의 요건으로 언급한 2조원 이상의 자금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사의 도입을 7번이나 추진했음에도 번번이 무산된 근본적인 원인은 ‘2조원 이상의 자금력’ 때문이다. 제4이동통신사에 뛰어든 기업 가운데 미래부가 제시하는 2조원 이상의 자금력을 가진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충분한 자금력이 없는 사업자를 통신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다가 자금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래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4이동통신의 진입요건을 완화해도 마땅한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