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2.3m(전폭)×5m(전장)에서 2.5m×5m로, 확장형의경우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간 많은 시설물에서 주차단위구획 크기의 최소 단위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서 최근 중·대형 차량의 비율 및 차량 제원 증가에 다라 주차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로 추가 공사 비용은 아파트 세대당 약 2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주차 시간 단축, 안전 사고 예방, 주차 갈등 완화 등으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