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군자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의 주요 내용은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의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따라 완화 받도록 결정된 용적률 계획을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지 현황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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